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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스토킹 신고 사례와 극복 방법)알아보자

뀨티❤ 2022. 9.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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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피하거나 불편해해서 스토킹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짝사랑이나 회사일 때문에 나와 내 가족,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고, 법적 지식이 전혀 없어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오해받기도 싫고,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고 고쳐보고도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지요. 지인들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자칫 스토킹 범죄에 휘말려 다른 사람들의 입담에 오르내릴까 봐 걱정과 불편함만 늘게 되고요.

 

 뉴스에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화제가 되는 요즘에 신림동에서 자취하는 여동생이 남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온 가족이 피해를 보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동생의 남자 친구만의 잘못도 아니었고, 제 여동생도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법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사례를 집어가며 친오빠, 친형처럼 이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알려줘 볼게요.

 


스토킹 쉽게 이해하기.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가 단순히 스토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스토킹이 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계속 뒤쫓으면서 연락처를 묻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로 사법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가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스토킹 행위(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일회성이더라도 1시간 30분 동안 지속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판례가 있음)이 추가되면 그때 공권력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래 내용은 법률적인 내용이 있어 조금은 진지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스토킹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조건.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란 1. 상대방 의사에 반해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4.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5.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스토킹 신고 사례

사례 1. 과거 흔했던 풍경이 이제는 범죄로 인식되는 세상.


Q : 강남역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야, 너 마음에 든다,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라고 했고, 저는 "죄송해요, 바빠서요"라고 하며 이를 거부했는데, 200m를 계속해서 따라왔고, 이에 그 남자를 피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그 남자는 제가 편의점을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제 앞을 다시 가로막고 "아까 반말해서 그래요? 나 진짜 진심이야~ 그쪽이 진짜 내 스타일이라 그래요, 제발 연락처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라고 하여서 112에 신고했어요. 스토킹으로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A :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으며, 스토킹 처벌법 제2호에서 규정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남성에게 소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을 뿐이지만 판례는 경찰에 신고한 것 자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이럴 땐 과감하게 멈추어야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찍다가 체포될 수 있다. )

 

 

사례 2. 지나친 집착은 나를 파괴할 수 있다.


Q :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를 바꾸자 전 여자 친구의 친구들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온 경우에도 전에 사귀던 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인가요?

 

A :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방, 동거인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여자 친구의 친구들에게 한 행위가 전 여자 친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스토킹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락을 받은 전 여자 친구의 친구들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는 전 여자 친구의 친구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 매니저에게 매장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날 다시 찾아가 동일 매니저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한 경우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사례 3.  스마트폰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많이 저지르는 잘못.

 

Q : 전에 사귀던 연인이 전화 수신을 거절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수신 거부 처리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로 부재중 전화, 문자, 영상, 카톡 등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인가요?

 

A : 정통망법 위반 판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스팸 처리해 실제로 문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시킨 것이다.'라는 판결과 '피해자가 착신 거부 이력을 보고 범인이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이상 해당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판례 등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4.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판단은 법조문과 판례가 하는 것이지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Q : 헤어진 연인이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어디로 갔는지 찾으려고 이전 주거지의 부동산, 상점 등을 배외하며 찾아다니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A : 이전 주거지가 현재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사는 했지만 전 주거지 인근에서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인척 집이 있는 등 여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소로 보이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동선 등 연관성이 없는 장소라면 스토킹 처벌법 제2조 1호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5. 정당한 스토킹은 없다.

 

Q : 하청업체 대표가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 사무실 앞에서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하고 퇴근하는 원청업체 대표를 가로막는 경우 정당한 행위인가요?

 

A : 채권추심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추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정당한 민사 집행관 공무집행, 채권추심법에 따른 정당한 채권추심은 괜찮으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위법적 활동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사례 6. 욱한 심정에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인생 지옥 갈 수 있다.

 

Q :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상대방이 직접 주문한 것으로 가장해 치킨 10마리를 배달시킨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A : 피해자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치킨집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주문한 물건이 피해자 주거 등에 도달하였다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에 포함되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7. 지속적이지만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지 않을까? = 법을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자.

 

Q : 지속성 반복성 중 하나가 충족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1회성인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A : 1회성인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유지되거나 계속된다면, 시간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속성이 인정되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문 열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 같은 날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만나길 요구하였다.' 이로써 가해자(피고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것으로 보아 1시간 30분 정도의 지속성이 있으면 1회성인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or 신고)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위에서 읽은 것처럼 자신이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스토킹은 예전처럼 10만 원 이하 경범죄 범칙금 대상이 아닌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생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본인이 처벌의사가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으므로 당장 멈추자.

 

 만약 일단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나 경찰관의 사건 접수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싹싹 빌어서 사과하고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를 받거나 신고나 고소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또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더럽고 추잡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자. 사과를 하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빌기 위해 갔다가 협박이나 모욕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격이나 인성에 상관없이, 일단 본인 스스로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의심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자.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옵션이 될 것이고. 가족 중에 법조인이 있다면 우리 가족처럼 해당 전문가가 일을 진행하도록 위임하라.

 

 속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보통의 상식과 지성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받기 쉽지 않다. 아무리 일이 꼬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1%의 잘못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것을 편하게 인정하고 이번기회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로 삼자.

 

스토킹 처벌 신고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소모된 감정을 극복하고 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극복방법도 아래에 소개해 놓겠다.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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