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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범죄자 '경범죄 처벌법으로 금융치료' 하는 법

뀨티❤ 2022. 9.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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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범죄자 경범죄 처벌법으로 금융 치료하는 법

 

 우리는 일상에서 애매하게 나쁜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무섭기보다 더러워서 피해버리고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악의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시간과 인생을 지속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귀여운 범죄자를 금융 치료시켜서 정의 구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배경

작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범칙금을 내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하는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처리하는 사법부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지고 1954년에 추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물리적 응징이나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아닌 단순 금융치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이 누적이 되면 똥싸개도 기저귀를 차고 앉은뱅이도 걸어가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말하는 금융 치료하는 사례

Q. 매일 술에 쩔어사는 트롤씨가 우리 집 근처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출퇴근하는 우리 가족한테 욕설 아닌 욕설을 하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하는데, 애매해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길에 들어 누워서 큰소리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나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직접 조치를 하자니 보복당할까 두렵고 가만히 놔두자니 살기가 힘들어요.

 

A. 112 신고를 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말한 뒤' '트롤씨가 하는 악행들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트롤씨를 보고 상황 파악을 한 뒤, 신고자의 피해자 진술을 듣고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등'으로 현장에서 바로 금융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트롤씨가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가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더 심한 트롤 짓을 하면, '즉결심판 청구'나 '현행범 체포' 등으로 판사 앞에 가서 금융 치료받습니다.  만약 더 격렬하게 나대거나 현장 경찰관들에게 비 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웃주민vs트롤의 구도에서 사법부vs트롤의 구도로 들어가며 법으로 꾸준한 참교육 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매일 산책나가는 공원에 커다란 맹견을 데리고 오는 이웃 주민이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고 "우리애기는 착한 개라서 안물어요."를 시전하는 통에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저도 무섭고 불안합니다.  좋게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고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이때도 112신고를 하면서 현재 정확한 위치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견주의 상황이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전달하면 출동경찰관들을 통해 즉각적인 경고 및 시정조치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현장에서 금융치료 가능합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아 속 시원하게 웃고 있는 사진
캬~ 사이다.

 


Q. 보복이 무서운데 그럼 신고만 하고 잠수 타면 안 되나요?
A. 형사처벌은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조치하는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제삼자인 경찰이 현장출동했을 당시 정확히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거나 그 누구의 피해 진술도 들을 수 없다면 적극적인 금융 치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안전을 위해 신경 써줄 것을 112 요청시 당부하면, 경찰관들이 알아서 비대면으로 전화통화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후에 만난다든지 하면서 비밀엄수해가며 사건 처리를 도와줍니다.

 


Q. 내 생각에는 충분히 처벌이 되는데 경찰이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식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처벌이 안 되는 경우는 행위가 부도덕할지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이어도 그 구성요건이 디테일하게 법에 규정되어있고 그걸 정확히 위반했다는 게 입증되어야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또는 명확한 해석의 판례가 없을 때도 적극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목줄을 하지 않은 커다란 골든리트리버가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당사자는 놀라고 무서워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견주를 상대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골든리트리버는 맹견이 아니다라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3심은 기각이 나와서 2심 확정으로 맹견류로 구분된 개가 아니라면 경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만 공원에서 목줄을 안한 개에 한에서는 구청에 국민불편신고를 해서 공원녹지법을 통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글 맨 단에 경범죄 처벌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놓을 테니 신고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주변 이웃의 애매한 나쁜 짓 때문에 불편해서 못살겠는데 경찰도 구청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이럴 때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A. 위에서 언급 한 것 처럼 해석이 묘연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일 뿐 진짜 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판례가 명확한 해석이 어렵게 나와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땐 상대에 대한 분노와 현재의 불편함을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에너지로 승화시켜 자산을 키워서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살지 않는 곳에 이사 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달동네 비슷한 우범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주변에서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행위도 많이 목격하고 골목길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등하굣길에 불안하기도 하고 소음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등 불편함도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조금씩 더 좋은 곳에 살게 되고 일단 집값이 비싸지니까 어정쩡한 사람이 주변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에 대한 분노보다 일에 대한 집념과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 여행이나 쇼핑 자녀교육 등에 관심이 있을 뿐, 남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재밌게들 삽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정말 답없는 동네라면 빠르게 이사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종류 및 내용.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경범죄들은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40개의 경범죄.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 휴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사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5.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6. 관명 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7. 물품 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8.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9.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0.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1.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2. 의식 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3.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4.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5.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6.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7.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8.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9.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0.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1.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2.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3.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4.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6.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7. 공중 통로 안전관리 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8. 공무원 원조 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 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29.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0.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1. 야간 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 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2.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3.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 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4.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5. 행렬 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6.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7. 총포 등 조작 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8.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39.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0.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 참고로 스토킹 처벌법이 2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더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4가지 경범죄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2가지 범죄.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발칙하고 귀여운 범죄자 빌런들을 상대로 정의구연 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나 피할 수 없다면 적절한 대처로 손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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