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 지급... 하한액 100만원
※출처: 뉴시스(22.09.29.), 배민욱 기자
최근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폐업신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 기간동안 참 어렵게 버티셨는데 결국 더이상 손해를 볼 수 없어 그만 두시기로 결정하셨단다. 침울한 마음에 뉴스기사를 보던 중, '마지막 손실보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았고, 9월 2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번 마지막 기회!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자세하게 정리해보았다.😊
※ 참고자료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 및 안내 홈페이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분기별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4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상세한 내용 및 방법·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신속보상의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속보상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9월 29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등
✔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 원활한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5부제), 오프라인 신청(2부제)을 실시하고,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모두 해당되니 어느 날짜에 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파악해놓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급 지급 시기는 10월 14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오후 4시 이전 신청시 당일 지급한다. (매일 총 4회 지급 진행)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
여기까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화나 온라인 문의⬇⬇를 활용하면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다.
①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각 시, 군, 구청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평일 09~18시 운영)
②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 직접 접속 (상담원 : 평일 09시~18시 상담,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면,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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