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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방법과 모르면 절대 안되는 응급처치 상식?

뀨티❤ 2022. 12. 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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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갑자기 심정지로 눈앞에서 쓰러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엄마가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다면, 혹여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봐요.

위급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신고 방법과 심폐소생술 과정.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호흡곤란 상황 발생 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처치 방법이 심폐소생술이에요. 하지만 막상 내 가족 또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황해서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저의 경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1. 길에 쓰러진 사람을 '긴급'신고?! 한 이웃집 아주머니.

지난해 여름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데 웬 아저씨가 길바닥에 누워계셨어요. 옆에 지나가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 웬 꼴불견이람... 남의 집 앞에서 술 쳐 먹고 자고 말이야!"이러면서 서성이면서 지켜보고 계셨고요. 괜히 잘못 엮일까 싶다가도 '울 아버지나 삼촌이면 그래도 저렇게 길바닥에서 자고 계신 거 보고 있진 않았겠다.' 싶은 마음에 다가가서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하고 툭툭 어깨를 두들겼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뒤집어서 편히 뉘여놓고 보니까, 마스크가 미동도 안 하는 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경동맥이나 흉부를 보니까 호흡도 안 잡히고 맥박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CPR 하려는데 경찰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호흡이랑 맥박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경찰관 한분이 신속하게 바로 무릎 꿇고 CPR 시작하고, 다른 한분은 구급차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아주머니께 물어보니까 "난 그냥 사람이 누워있길래 술 먹고 자는 줄 알고 112에 신고를 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때 출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구급차 올 때까지 10분가량 걸렸는데, 경찰이 저랑 계속 번갈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환자 넘겨받아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경찰관 분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단순 주취 신고라도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환자로 보고 119로 신고를 해줘야 맞고,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남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112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일반인은 그런 구별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112는 긴급출동에 특화되어 있어서 부르면 달려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용도 없이 "112 신고하고 주소 말하고 그냥 빨리 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신고할 때 구체적으로라도 신고해주면 출동할 때 구급대원이랑 같이 출동이라도 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화만 내는 경우도 많아서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 "에이~ 이걸 누가 몰라~" 해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에게도 "밤길에 사람이 눕거나 앉아있네?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라는 대답이 많다는 것에 놀랐어요.

술먹고 앉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심정지나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쇼크 와서 주저앉아있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나나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상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무장한 경찰이 와주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 아녜요? 의료지식과 장비가 있는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생명을 살려주길 원한다면 '사람이 쓰러지면 119에 신고!' 반드시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119에 신고하면 인적사항 확인이나 만취자 난동 등 후속 조치에 경찰이 필요하면 알아서 112에 동시 신고가 접수된대요. )

환자는 119 범죄는 112 민원은 110
썸네일

사람이 문제다. 119
범죄가 문제다. 112
불편이 문제다 110



사례 2. 119 전화로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2019년 겨울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축구장 구석 벤치에 한 아저씨와 딸이 운동을 나와 앉아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저씨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가는데 좀비처럼 팔을 휘저으며 "끄어... 어어어~"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몸을 뒤트는 게 보였어요. 얼른 뛰어가서 아저씨 몸을 누인 뒤에 맥을 잡으면서 호흡을 보려는데 맥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옆에 딸에게는 당장 공원 사무실, 근처 관공서나 도서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AED 구해오라고 시키고, 119에 전화 걸어서 '위치'말하고 "전문 의료인과 통화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해서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어요.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면, 119에서 연결해준 응급실 전문의가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려줘요. 그럼 그 지시에 따라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 응급조치를 하면 돼요. 저는 그때 휴대폰으로 들려주는 종소리에 맞춰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요. 하다 보니 '뚝, 뚝, 뚜두둑' 뼈 부러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 흠칫 하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멈추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실시했어요. 다행인 건 몇 분 안돼서 119 구급대원 분들이 오셔서 아저씨 호흡과 맥박을 되돌린 다음 바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응급상황(심폐소생) 조치요령.

  1. 사람이 일단 이상하면 '119'에 신고한다. 주변에 가장 날쌘돌이 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AED 가져와 달라고 요청한다.
    "거기 검정 츄리닝 입은 남자분! 자동심장충격기(AED) 좀 찾아서 가져다주세요!"
  2. 신고 시 내용보다 '주소'를 반드시 먼저 말하고, 내용은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한다.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00 00 공원인데요, 여기 50대 아저씨가 숨을 안 쉬고 심장이 안 뜁니다."
  3. 신고 시에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의와 통화를 요청한다.
    "심폐소생술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의랑 통화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4.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두고 옆에 놔둔 상태에서 전문이에 지시에 따른다.
  5. 구급대원이 오면 즉시 인계한다.
서울소방 심폐소생술 영상

응급처치 교육 일정은 아래를 참고.

응급처치 교육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fire.seoul.go.kr

응급처치교육 - 교육일정

대한적십자사 전국 응급처치법강습 일정안내 --> 지역별/과정별 교육일정은 신청인원 및 장소사용관계에 따라 취소/변경/추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일정을 참조하되 교육진행여부와 신청방법은

www.redcro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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