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 임신 & 출산

혼인신고 섣불리 하면 나만 손해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뀨티❤ 2022. 1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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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기 전 필요한 준비물 및 주의사항!

 혼인신고 한 번에 인생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바로 내 집 마련의 계획과 현재 내 상황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 여부예요. 이제 막 결혼한 풋풋한 새신랑 새신부는 신혼 분위기에 취해서 이벤트 겸 하루빨리 혼인신고를 해버리는데, 별것도 아닌 혼인신고 한 번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머나먼 중년, 혹은 노년의 어딘가 너머로 사라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기 바라요.

 

결혼에 대한 들뜬 마음에 혼인신고 했을 경우 손해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한 그림.
혼인신고전 반드시 공부하자.

각 구청 / 읍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준비물.

  1. 신분증 도장 ( 신랑 신부 )
  2. 혼인신고서 ( 증인란 미리 작성하면 나머지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우리 부부는 제주도 여행 중 혼인신고를 했어요. 관공서에 가서 혼인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줘요.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하면 10분도 안돼서 모든 업무가 끝나죠.

 

 이렇게 쉬운 혼인 신고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이 이미 끝나 있고, 혹시라도 2 주택 이상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면, 혼인신고 그냥 하고 살면 되죠. 하지만 내 집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평생 전세나 월세만 살 생각이 없다면, 자산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잃게되는 혜택

  1. 대출 관련 혜택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혜택
  3. 취득세 관련 혜택
  4. 양도 소득세 관련 혜택
  5. 일부 청약 혜택

 

Q 대출 관련 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A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미혼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합산 8천5백만 원 이하인데, 사실혼으로는 각자가 보금자리론을 받아 레버리지가 가능한데, 혼인신고 후 법률혼이 되면 원천징수에 배우자 소득 일부가 합산되어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자의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도 소득에 따라 자산에 따라 대출액이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데 배우자의 대출액이 많으면 대출이 없는 다른 배우자가 대출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맞벌이에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에 능동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법률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혼인신고하지 않는 것이 대출에 유리하다.

 

 

 

Q 종합 부동산세 혜택과 취득세 혜택은 뭔가?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각각 명의로 11억씩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혼의 부부는 공제가 각각 6억씩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도권에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상속 증여받을 물건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여 혼인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취득세도 주택수에 따라 중과가 있을 수 있는데, 부부가 결혼만 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으므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Q 양도 소득세 혜택은 뭔가?

A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가 각각 집이 1채씩 있을 경우, 1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결혼을 할 경우 일시적 2 주택자가 되어 5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기간에 제한이 생긴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혼인신고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 한 뒤 상급지로 옮겨갈 시점에 맞추어 여건을 고려한 뒤에 법률혼이 유리한 타이밍에 혼인신고하는 것이 낫다.

 

 

 

Q 청약은 어떤 혜택이 있나?

A 다양한 상황과 여건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집을 1채 보유 중인 경우 보유하지 않은 1인이 생애최초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운 좋게 청약 당첨 시 서류상 미혼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처분 의무가 없어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집이 있거나, 둘 다 집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각각 자산을 불려 가며 함께 아이를 낳고 살다가 신혼 특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상급지에 마음에 꼭 드는 신혼 특공 물량이 나온다면,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매도 후 그동안 오른 집값을 통해 자산을 확보하고 신혼 특공을 준비하면 되고 집이 없더라도 혼인신고를 늦게 한 장점을 통해 신혼 특공에 높은 가점으로  도전할 수 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 신혼 특공 대상은 혼인신고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 혼인 전에 집이 있어도 혼인신고 전에 매도하면 자격에 영향이 없다.)으로 같은 날 결혼하고 혼인신고 날짜만 다른 2자녀를 가진 A 부부와  B 부부가 있다고 하자.

  •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 혼인기간 5년 이하 2점
  • 혼인기간 7년 이하 1점
  • 자녀수 3명 이상 3점
  • 자녀수 2명  2점
  • 자녀수 1명 1점

 

 일반적인 신혼부부처럼A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7년을 살면서(+1) 아이를 2명 낳았을 경우(+2)3점이다.

B 부부는 결혼하고 아이를 2명 낳고(+2점)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신혼 특공에 도전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5점이다.

 

가저ㅓㅁ차이

 A와 B는 실제로는 같은 날짜에 결혼했지만. A는 결혼 즉시 혼인신고, B는 주택 구입 시점에 계획해서 혼인신고했다. 나머지가 다 똑같다고 해도 혼인신고만 다르게 했는데 가점이 2점 차이가 난다.

 

1점 차이가 청약 당첨 되고 안되고를 가르고, 1억 10억을 가르는 점수로 작용한다 생각해보면, 혼인신고 순서만 바꿔도 인생을 크게 앞서갈 수 있다!!! 1억을 저축으로 모으려고 생각해보자... 매달 160만 원을 안 먹고 안 쓰고 쥐어짜서 5년을 모아야 한다. 아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 모으느냐, 아니면 그로부터 5년 더 추가해서 초등학교 갈 때까지 월세방 살 이하면서 10년 동안 모아야 되냐 차이가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로 가를 수 있는 것이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 따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잘 사는 것이다. 혼인신고 날짜에 연연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한부모 가정 혜택
한부모 가정

 

Q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피해 보는 일은 없을까?

A 기분 차이?! 빼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가정처럼 아빠의 성씨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등본 상에서도 엄마나 아빠 아무에게나 등록 가능하다. ( 단 부, 모 중 택 1 )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부모가 둘 다 기록이 되며, 출산이나 양육 시 받는 부모와 아이의 혜택 또한 전부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또한 엄마 아빠 차별 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며, 가족수당도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 다만 한부모 가정 혜택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취할 수 있는 편법도 존재하나, 세금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

 

 

Q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가?

A 세상은 자연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가야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득표와 대중의 선동을 위해 수없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바람이 의도치 않게 기존 질서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손으로 막으면 물은 다른 길을 찾아 또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 본성과 자연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인간의 얕은 생각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한다. 

 

부부합산소득으로 청약에 실패한 여자가 우는 그림
벼락거지는 언제나 될 수 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바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이후 집을 구할 때 부부합산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계산되어 자격기준 초과로 살고 싶은 집에 청약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분명 둘이 열심히 벌어서 노력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인데도 자격 기준에 살짝 초과된다는 이유로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죠.

 

 만약 누군가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 주었더라면 순서만 조금 바꿔서,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면서 신혼생활 열심히 하고, 청약을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 초기에 이런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분명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약자 더많은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계획했겠지만,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이 사회가 모두 알았으면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결혼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 내게 도움이 되는가 확실히 따져 보고 혼인신고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어 봐요."

 

 

응원 메시지
내집마련 행복한 신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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