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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총정리!

뀨티❤ 2022. 8.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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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간조선 / 이후도 기자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추가 신청을...?" 이라는 기사 문구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도대체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길래 최대 3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열심히 찾아보았고, 알게 된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하고자 한다. 알면 돈이 되는 꿀정보! 지금부터 주목!!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이란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즉,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구분 단독가구(1인)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크게 재산 & 소득 & 가구원 요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한다. 

 

 

1️⃣ 재산

 

재산 기준은 등본상 적혀있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아니한다.)

 

 

※ 하지만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깎여 지금된다.

 

 

 

2️⃣ 소득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 기준은 가구원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구원 종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 금액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너스도 소득으로 포함된다.)

 

 

 

3️⃣ 가구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가구원 기준에 대해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단,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으면 단독가구로 인정한다.)

 

홑벌이 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있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이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빠른 8월 26일 지급되었다. 총 291만 가구에 2조 86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에 달한다.

 

 

✔ 원래 8월 26일에 지급된 21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2년 5월 1일 ~ 5월 31일이었다.

 

✔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면 21년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있다. 바로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다.

 

※ 다만 추가 신청자들은 원래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4달 안에 받을 수 있다.

 

 

✔ 또한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니, 해당되는 사람은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이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1) QR 코드 /  2) 인터넷 홈텍스 /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4) ARS (자동응답) 전화 4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근로장려금 상담 및 신청 도움을 원할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가능하다. (단, 상담 센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 1인만 가능하다. 만약 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와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글을 꼼꼼하게 읽고, 3가지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 상담전화나 거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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