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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구제 방법 ( 지급정지 )

뀨티❤ 2022. 1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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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미 돈을 인출책이나 사기꾼에게 건넸거나 송금한 경우 소중한 내 돈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송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순히 건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이스 피싱 구제 방법 두 가지.

첫째! 보이스 피싱을 당해 사기꾼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 신청! ( 출금 전이라면 100%?! )
즉시 해당 계좌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 정지 신청이란 사기꾼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돈이 일단 송금은 되었지만 인출책이 아직 출금을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지급정지 신청이 늦어서 돈을 다 인출해 가버린 경우는 대포통장을 주로 사용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금액을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지급정지 신청을 해서 내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지급정지 신청 및 환급 절차

  1. 지급 정지 신청 : 송금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2. 지급정지 후 즉시 입금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관할 경찰서(ex. 종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서초경찰서 )에 방문하여 사이버수사팀에 진술서를 작성 및 고소장을 접수하고 추후에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사건이 진행되면 3일 이내에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3.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가지고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은행에 안내에 따라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4. 2개월 동안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자(사기꾼)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여 14일 이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둘째! 직접 현금을 건넨경우 '배상명령' (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은 이미 건네었다면... 가망성 0.01%?! )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꾼이나 수금책에게 직접 건넨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0%에 가깝습니다만, 만약 인출책이나 수금책이 잡힌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돈을 직접 받아간 그 전달책이나 가담자에게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인용률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실상 100%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가만 앉아있는다고 누가 나서서 도와주거나 경찰관 변호사 검사들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나를 위해 주워 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가서 변호사 무료 법률상 담도 받아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받아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으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셔야 해요.

보이스 피싱 구제 방법과 지급 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사례와 예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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