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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대상, 가입 조건, 혜택,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뀨티❤ 2023. 1. 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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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맘 뀨티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라는 새로운 상품을 23년 6월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청년도약계좌'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이며, 가입 대상, 가입 조건, 혜택 등은 무엇이고, 22년 2월에 도입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파헤치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의 예산 확정과 금융권 협의 후 2023년 6월에 출시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매월 40만 원 ~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에 따라서 기여금(최대한도 5,000만 원)을 추가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즉, 본인의 소득, 가구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의 납임금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2023년 기준 나이 만 19~34세 이하(1988~2004년생) 청년근로자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미산입 돼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374~1,301만 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해요. 즉,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 상품이죠.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의 정확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단위 : 만원)
1인 374.04
2인 622.08
3인 798.3
4인 972.18
5인 1,139.58
6인 1,301.04
* 가구소득과 관련된 가구원의 범위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해당됨.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저축비례 정부기여 한도는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액 6%의 기여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 납입금액 3%의 기여금이 지급돼요.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고요.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최대 70만 원으로 5년 의무가입이에요. 5년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본인의 납입 금액을 고려하여 5년을 꼭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표 출처 :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23.01.06.) / 박지영 기자

 

여기서 잠깐!) 청년희망적금은 무엇이었을까?

 

2022년 2월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적금 역시 청년 지원 금융 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 원 미만인 청년(만 19세 ~ 34세)이 가입할 수 있었어요. 매달 최대 50만 원을 2년간 빠짐없이 납입하면 5~6% 은행 이자 + 저축장려금(최대 36만 원)을 지원해 주었죠.

즉,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되면 원금 1,200만 원에 이자와 저축장려금까지 합산하면 108만 원 정도의 금액(총 최대 1,30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합산하면 연 이자율 9~10%가 적용되는 셈이라 엄청난 수의 가입자가 몰렸었지만,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024년 2~3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해요.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그렇다면 2023년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 지난해 이미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눈에 알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표 출처 :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23.01.06.) / 박지영 기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3.06. ~ 25.12. 22.02. ~ 24.03.
연령 만19세 ~ 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 미산입)
소득(청년소득)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소득(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없음
납입기간 5년 2년
월불입액 최대 70만원 최대 50만원
정부지원 납입금액의 3~6% 1년차 2%, 2년차 4% (최대 36만원)
금리 미정 5~6%
이자 소득세 비과세
만기수령금(최대) 5천만원 1,308만원

 

확실히 두 상품의 차이점이 한눈에 보이시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 월 납입액이 20만 원 더 많은 최대 70만 원에, 납입기간도 3년 더 긴 5년짜리 상품이에요. 대신에 최대 만기수령금이 5천만 원으로 끝까지 잘 납부했을 때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 이제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도 23년 청년도약계좌로 중도에 갈아탈 수 있는지, 또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은 공무원 직무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어요.)

우선 올해 6월에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다는 것과 어떤 상품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향후 세부계획이 나오면, 자신의 수입, 저축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저도 구제척인 세부안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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